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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부터 시행" GMAT시험 응시료 변경된 환불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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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07회 작성일 11-08-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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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주관사인 GMAC, 한국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환불조항 자진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GMAC의 GMAT시험 응시약관상의 불공정한 환불조항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

 

GMAC(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서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GMAT(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를 개발해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응시자가 등록 취소시에는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150달러(등록비의 60%),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50달러(등록비의 2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80달러(등록비의 32%)만 환불받을 수 있었고,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전혀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환불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피심인이 한국에 지사가 없는 외국법인이고, 개인의 능력측정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상보다 많은 위약금 부과가 필요하더라도, 유사시험의 위약금제도와 비교했을 때 그 금액은 부당하게 과다했다.

 

새롭게 바뀐 환불조항은 피심인의 웹사이트(www.mba.com)에 개재되어 있는 GMAT Information Bulletin에서 볼 수 있고, 시험등록시 별도 고지되며, 시험예정일 통지문에도 명시됐다.

다만, 한국 응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새로운 환불시스템을 갖추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 가능하다.

 

GMAT은 매년 약 5,400명의 응시하고 있는 바, 이번 환불제도 개선을 통해 응시자들이 시험등록을 취소해도 더 많은 등록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MBA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GMAT은 전 세계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인데, 한국 공정위가 최초로 문제제기한 바, GMAC은 한국응시자들에게만 위 새로운 환불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응시자들이 다른 나라의 응시자에 비해 좀 더 많은 권리 구제 혜택을 받게 된다.

 

GMAC은 한국에는 지사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영문약관을 사용하고 있어서 조사 및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 위원회는 2003년에 토익·토플 응시약관 중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바 있고, 이번 조치는 그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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